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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시간 대치하며 탈퇴비 갈취... 동아리 기괴한 행동에도 경찰 '불송치' [지금이뉴스] / YTN

2026-05-11 41 Dailymotion

서울 대학가에서 동아리를 탈퇴하려던 대학생이 "탈퇴비 30만원을 내라"고 강요한 팀원들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지만,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서울 모 대학교의 스터디룸에서 대학생 A씨는 동아리 팀원들에게 "해외여행을 가야 해서 프로젝트를 탈퇴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씨와 팀원들은 교내 한 개발 동아리에서 함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. 이에 팀원들이 "탈퇴는 안 된다"고 격하게 반대했지만, A씨도 재차 탈퇴 의사를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팀원들은 스터디룸 출입문을 가로막고 "탈퇴 규칙을 지키고 나가라", "탈퇴하려면 탈퇴비 30만 원을 입금하라", "대체자를 구해라, 인수인계가 규칙이니 그것까지만 지켜라" 등 요구와 함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의 갈등은 7시간 30분 대치 끝에 A씨가 탈퇴비를 내면서 일단락됐으나, 이후 A씨가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혐의로 팀원들을 고소하며 다시 불붙었습니다. A씨는 팀원들이 자신을 강제로 감금하고, 나아가 겁을 주며 금전까지 갈취했다는 주장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3월 이 사건을 '혐의없음'으로 불송치했습니다. 경찰은 "A씨가 명시적으로 '나가게 해달라'고 했지만,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오가지 않았다"며 "팀원들의 행위가 스터디룸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심리적·무형적 장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탈퇴비에 대해서도 "A씨가 이미 동의하고 인지하고 있었으며, 교부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"며 "팀원들이 A씨를 공갈할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경찰은 탈퇴비가 아닌 홍보비 등 다른 명목의 비용 약 20만 원을 요구하며 욕설한 혐의를 받는 팀원 1명은 공갈 및 모욕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학가에선 동아리에서 가입비나 탈퇴비를 요구하는 관행이 확산하는 추세입니다. 특히 취업 준비 성격이 강한 동아리의 경우 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이탈을 막기 위해 더 빡빡한 규칙을 둔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ㅣ이유나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최지혜 <br />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51111543364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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